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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 수급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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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 공식 홈페이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가 최고치를 찍은뒤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실업급여는 과거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취업난과 실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4월기준으로 고용률이 66.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업자분들 모두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실업급여라도 꼭꼭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1년 실업급여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것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셨다가 실직을 하게되시면 실직자의 생활을 보조하기위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아무래도 다시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업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분은 꼭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죠.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되시도록 실업급여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및 자격조건

자,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기간 조건

 

첫번째로 실업급여 기간 조건인데요. 실직되기 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 때 그냥 180일 이상만 일했으면 되는것은 아니고요. 실업 직전 18개월동안에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실직 사유

 

이 조건이 꽤 중요한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사유가 자발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나간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해야된다는 것이죠.

 

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누가봐도 "아 이거는 퇴사할 수 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법적 기준인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경우나 임금체불과 같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에 의한 퇴사,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 대량으로 감원하기 전에 나오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다거나 가족을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상황이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상황에서 휴가를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죠?

 

3) 현재 취업 상태 조건

 

현재 실업자가 근로하려는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노력 조건

 

마지막 조건인데요. 현재 실직을 했지만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야합니다. 당연히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으면서 수강증명서를 제출한다거나,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되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입사 지원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거나, 자영업을 준비중이라거나, 계속 원서를 쓰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죠.

 

 

2021 실업급여 금액

이렇게 실업급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바로 퇴직 전의 평균임금의 60% 정도입니다.

즉, 퇴직전 평균월급 절반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때 어느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66,000원까지, 그리고 최저 최저임금 80%로 8시간 일한 금액 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급 기준 8,720원이며 월급 기준 1,822,480원입니다.

 

또한 이 때 평균임금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잘 아셔야되는데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고요. 상여금과 같은 급여 역시 월할 계산해서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싶으신분은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놨으니 모의계산을 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곳▼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이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또한 최근 2019년 10월 이후로도 기준이 바뀌어서 퇴직 연도도 기준에 들어가는데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하신분들의 경우 퇴직 당시의 연령이 50세 미만(만 나이 기준)이었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년 미만) ~ 240일(10년 이상)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이신분은 120일(1년 미만) ~ 270일(10년 이상)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시면 약 30일씩 수급기간이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 퇴직하신분들은 실업급여 연령 조건이 다른데요. 이 때는 50세만 기준이 아니고 30세와 50세가 기준이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50세 미만에서만 가능한데요. 고용보험도 1년 미만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및 가족이 질병 부상 등으로 현재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겁능렵개발과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할 수가 없으니 서둘러서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내용을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1) 우선 위 링크를 통해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고요.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니 회원가입 안하신분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네이버 아이디나 카카오톡 아이디로도 로그인 연동이됩니다.

 

 

그 후에는 구직회원으로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 이력서 등록하기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그 다음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주셔야되는데요.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3)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본인 거주지의 고용센터로 가시면됩니다.

 

본인 거주지 고용센터 확인하기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시고 인정이되면 실업급여가 나오게됩니다.

 

추후 취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취업신고를 해주셔야되고요. 그 때부터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근무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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