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본인 조회<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드디어 소득 하위 88%로 확정되었는데요. 80%도 아니고 90%도 아닌 소득 하위 88%라니 참 애매한 숫자죠? 88올림픽도 아니고.. 허허
기존에는 소득하위 80%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지난 토요일에 88%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어쩌다가 소득 하위 88%라는 기준이 나왔는지, 그리고 본인이 88% 기준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아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소득 하위 88% 기준이냐?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내세운 정부안과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한 여당 사이에서 계속 이렇궁 저렇궁하다가 타협점을 찾았는데요.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혜 대상 가구는 기존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추가돼 전체 가구의 87.7%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소득 하위 88% 기준이 나온것입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이전 기준으로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소득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탈자가 많이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억울해하는 소리가 많았고 그 때문인지 이번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더 추가해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기준에 속하게 되는것이죠.
나쁘지 않은 완화책인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맞벌이 부부인 저로써도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줘서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반면, 1인 가구는 고령의 1인 가구와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1인 가구는 연 소득 4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일괄적인 소득 하위 88%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몇인 가구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득 하위 88% = 중위소득 250% 라며 중위소득 250%에 드는지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글들도 쏟아져 나오는데요.
물론 대략적으로 본인이 속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250%에 드는지 확인하면 되겠지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수에 따른 금액 기준을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즉, 위의 표는 참고로만 보시고 아래표를 이용해서 본인이 기준에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 하위 88% 기준 여부 조회하기
그럼 이제부터 본인이 소득하위 88%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건강보험료를 체크해주세요. 공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납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 건강보험료 공식 홈페이지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자체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데요.
본인 건강보험료를 확인했으면 아래 표에서 본인 가구수 기준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다소 완화돼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즉, 월소득이 417만 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으로 2인 가구는 8,605만 원, 3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4인 가구는 1억 2,436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한 연봉 1억 원 정도를 넘는 분들은 지원금을 못 받는 기준으로 책정된것 같습니다.
자산기준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못 받도록 정책이 보완되었는데요.
현재 건보료의 월급 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보료 책정에 자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자영업자 분들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자산이 반영됩니다.
그러다보니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겠죠.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부동산 부자인 월급 직장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른바 부동산,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왜 받냐는 불만이 제기됐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자산관련 기준도 추가하였습니다.
만약 소득하위 88% 기준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주택, 시세로 한 21억 원 정도의 집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을 받거나 이자소득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이 낮더라도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득 하위 88% 기준에 부합하는지 볼 때 반드시 단순 금액만 따지면 안되고, 본인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재산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까지 체크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나온 기준이고요. 작년 코로나가 국내에 발생한 뒤로 6번째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이네요. 이번에 코로나가 너무 또 극심해지면서 4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금액이 1조9000억원 커졌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1800명을 돌파한 이후로 지금까지 다행히 조금은 신규확진자수가 내려오기는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1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드신 시기인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도 챙겨야겠죠. 소득 하위 88% 기준 꼭 참고하셔서 5차 재난지원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공부해보다가 위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어서 첨부해드리니까 시간 있으시다면 한번 시청해보세요. 출퇴근하면서 들어보기에도 좋습니다. 참고로 영상길이는 16분 55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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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 시도 별로 재난지원금 정책을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을 위해 위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필요하신분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