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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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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것 아시나요?

아마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텐데요.

혹시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셔서 2021년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하기

4. 근로장려금 지급액

5.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부부합산)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아래 4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1) 가구원 요건

본인이 다음 중 어느 가구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19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2) 소득 요건

위의 가구원 요건에서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다면 가구별로 아래 소득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금액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금액 3천6백만원 미만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간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때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및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총소득금액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마지막 요건으로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가 2020년 6월 1일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차량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금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셨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내용 모두 확인하셨나요?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신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하신분들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배너로 접속 후 <간편신청하기> 옆에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이 메뉴를 들어가시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 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됨

 

 

-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

 

 

근로장려금을 얼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곳도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정기 : 2021.05.01 - 2021.05.31(06:00~24:00)

기간 후 신청 : 2021.06.01 - 2021.11.30(06:00~24:00)

 

 

2)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5월 내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기지급의 경우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으신 분

 

(1) ARS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버튼 누르기 >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누르고 #버튼 입력 > 동의하기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기 >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으신 휴대폰 번호로 전화했을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 및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환급계좌 등록 > 신청

 

 

(3)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배너로 입장 후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위 번호로 전화해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못받으신 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분은 홈택스를 이용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배너로 입장 후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들어가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 꼼꼼히 체크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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