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3종 비교 총정리
요즘 전세값이 정말 비싼데요.
전세가가 너무 높아서 대출 받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 대출자체가 워낙 안나오다보니 전세대출이라도 일부러 받아서
종잣돈을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재테크 열풍이 부는 요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좋은 소식이 한가지 있는데요!
최근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원래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는데요. 2023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받는게 좋겠죠?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고,
많이 비교하고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2. 나이 : 만 34세 이하 세대주
(군필 남성은 복무했던 기간에 따라 만 36세~39세까지도 가능)
3. 소득기준(연간소득)
1) 맞벌이 - 5,000만원 이하
2) 외벌이 및 단독 세대 - 3,500만원 이하
4. 자산기준 :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2021년 기준)
5. 모든 세대원 무주택자
6. 주택기준
1) 전용면적 85㎡ 이하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기청) 내용
1. 대출금리 : 연 1.2%
2. 대출비율 :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가능
3.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4번 연장 가능, 최대 10년)
5.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중기청 대출 신청방법
1. 신청시기
1) 신규 : 잔금지급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계약갱신 : 갱신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2. 신청 방법
1) 온라인 : 기금e든든(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 오프라인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3. 필요서류
- 신분증
- 재직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확인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2. 나이 : 만 34세 이하 세대주
3. 소득기준(연간소득) : 배우자와 합산 5,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2자녀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6,000만원 이하)
4. 자산기준 :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2021년 기준)
5. 모든 세대원 무주택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
1. 대출금리 : 연 1.5%~2.1%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1%
2. 대출비율 :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
3.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4번 연장 가능, 최대 10년)
5.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정리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을 위해 지원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리해보면 대출금리로 보나, 대출한도로 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신혼부부가 아닌분들도 있죠.
그 다음으로 버팀목 대출에 비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조건이 안된다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외에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저금리의 다양한 상품이 있다보니 3가지 모두 해당안되실 경우 이런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국토부는 연령 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인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인 소득 기준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높이고,대출 대상 월세 한도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단, 최근 3년 이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록으로 간주합니다.
또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융자를 제공하며 월 20만원을 넘을 때도 1%의 초저금리 융자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100% 대출을 받으려면 최초 세입자(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저당권 설정이 60%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집의 보증금은 2억원이지만, 집주인이 집에 담보로 1억 2천(60%) 이상 빌릴 경우 그 집은 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성립하셔야 대출 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0% 대출의 경우 대출조건이 매우 어려우니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서 찾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100%받을 수 있는 집이 있는지 한번 문의하시고 선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기업 여부 : 소속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기업 데이터 크레톱 조회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행성 업종 : 사행성 업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무도장업,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세청 업종코드에서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등을 제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지방공기업(클린아이 지방공기업 통합공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에 의한 지방출자기관으로 해당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그 물건을 모르고 고생했다는 리뷰가 인터넷에서 자주 목격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중기장 100% 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집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100% 받을 경우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집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거나 개인신상에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계약기간만큼은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80~90% 정도 대출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정금리 1.2%만으로도 큰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