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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의무화 및 기간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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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는곳<

 

전월세 신고제가 당장 내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즉, 6월의 시작과 함께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모르신다면 이 글을 쭉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원래 있었던 제도인것 아시나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때도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듯이 전월세의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시군구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어야 했는데요. 그렇다고는하지만 사실상 그동안은 전월세의 경우 신고가 의무가 아닌 자율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굳이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다.

 

그러나 요즘 계속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변경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의무화는 되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것은 아닙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으로는 지역기준과 거래액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되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1) 지역기준

모든 지역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요 도시들이 대상인데요. 그러다보니 수도권, 광역시나 세종시가 의무화 대상이며 그 외에도 각 도내의 시 지역(가령, 전주시, 강릉시 등)까지 의무지역이됩니다. 뭐 사실상 도내의 시 지역까지 모두 해당이니 인구밀집지역은 다 해당되는것이고 결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2) 거래액 기준

전월세 신고 거래액 기준은 or 조건인데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즉, 보증금이든 월세든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기 때문에 반전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 또한 포함이 됩니다.

 

3) 주택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주택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즉,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주거용만), 고시원, 기숙사, 판잣집 등 모두 해당이 됩니다.

 

4) 계약기간 기준

30일 미만의 단기 계약일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0일 이상의 경우의 계약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여러번에 나눠서 할 경우 이를 합산해서 30일이 넘는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여부를 이제 아시겠나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이제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1) 신고는 누가하나?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될까요? 임대인? 임차인? 아니면 둘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한 분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둘 중 한분이 신고를 하게되면 다른 한분께도 메시지를 통해 접수사실이 알려집니다. 의논 후에 한분이 하시면 되겠죠?

 

2)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현재 계도기간이 있는데요. 내일 즉,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되지만 1년 정도는 계도기간이라고합니다. 그러니까 1년정도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것이죠.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정책을 보면 하라고 할 때 빨리 빨리 시행하는것이 나을것 같기도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홈페이지

 

우선 제가 위에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 후 좌측 하단에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에서 지역을 선택해주시고 바로가기를 눌러주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할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실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 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가지고 가셔야됩니다. 

 

 

4) 신고내용

신고 내용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당연히 신고내용에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도 임대기간, 잔금, 중도금과 같은 거래내역과 건축물 면적 등과 같은 임대물건에 대한 정보입력 등이 신고내용에 포함됩니다.

 

5) 과태료

말씀드렸듯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이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거나 신고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2022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신분들은 6월1일부터 시작이라 시간이 촉박하니 서둘러서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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