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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변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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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홈페이지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멈출 줄 몰라 화제인데요.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작년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드네요..

 

주택담보대출 현황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한도가 40% 입니다.

단, 집값이 6억 원 이하, 소득 9,000만 원 이하인 실수요자는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집값이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0%이고, 집값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 이전인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집을 매매하신 경우는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분들은 집을 담보로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을 받으시거나 세입자 퇴거를 위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15억원이 넘으면 모든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매매 자금 대출만 금지된 상황입니다.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50%가 기본인데요. 이 경우에도 실수요자는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 지역의 경우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는 다르게 집값이 15억원이 넘어도 주택담보대출 등이 가능하며 9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30%인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무주택자가 집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 포인트 올려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경 방향

 

그러나 최근 이런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을 LTV 기준으로는 10% 정도 완화를 해주기로 했는데 추가 10%를 더 해주기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20을 더한 60이 되는것이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50이었는데 조정 지역에서는 20을 더하니까 7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집값 기준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연소득의 경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될 예정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억원 이하에 LTV 60%, 6억∼9억원은 초과분에 대하여 50%로 적용 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5억원 이하에는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하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7억원의 집을 살 경우 기존에는 2억 8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정책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바뀌면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지역 등에서 실거래가 9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이런 주택담보대출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앞으로의 주택담보대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것 같기는한데요. 정책이 뭐 계속 이랬다저랬다하니 힘들긴한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분들 모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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